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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정부 당국에 해외계열사 소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롯데 관계자들은 마감기한인 20일 퇴근시간이 임박한 무렵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찾아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이석환 롯데그룹 CSR팀장(상무)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태 준비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신동빈 회장이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공정위에) 자료를 허위 보고한 적이 없었다"면서 "광윤사 지분구조 등에 대한 자료도 최대한 준비했으며, (자료 취합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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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지배구조 실태 점검에 들어간 공정위는 가급적 국감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내달 10일부터 시작될 정무위 국감의 핵심이 어차피 '롯데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롯데측 자료의 진정성 여부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의 정점인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주주 주식보유 임원현황 등이 제대로 포함됐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가족과 기업경영을 혼동하게 않게 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중이 담긴 만큼 짜깁기 수준의 자료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롯데 주주총회 이후에도 8일간이나 더 일본에 머물렀던 신 회장은 그 기간중 일본측 주주들에게 자료공개에 대한 불가피성과 함깨 설득 노력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동일인(실질적 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롯데그룹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점검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0.05%의 지분(일가 포함 2.41%)을 가진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떻게 90조가 넘는 한국롯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 그 베일이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