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티이씨건설·우미건설·현대건설·울트라건설 순"LH도 책임 있다, 재발방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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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한해 약 250건에 달한다. 대부분 노동력·자재·장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올해는 이미 117건, 39억1853만원 가량에 신고가 접수됐다. 임금 체불이 76건(12억403만원), 자재 또는 장비를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민원이 34건(21억6411만원), 기타 7건(5억5039만원)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해 하도급업체 사장이 분신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며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업체는 앞으로 LH와 계약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이다. 총 60건, 14억2713만원에 달한다. 서희건설은 현재 구리갈매, 하남미사 등에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5개 현장에 참여 중이다.

    이어 티이씨건설(13건, 13억5822만원), 우미건설(4건, 8억1006만원), 현대건설(22건, 7억4302만원), 울트라건설 (13건, 7억544만원) 등의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았다.


    LH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전입찰자격심사(PQ) 때 감정 등 제재를 가한다"며 "하도급 업체가 임금체불 한 경우도 하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 같은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원청인 LH 역시 감시에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이 없지 않다.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