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간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 #임성은씨(가명)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질병이력 때문에 질병과 관련이 없는 상해나 휴대품 손해 등을 담보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도 불가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듯 부당한 해외여행보험 거절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달부터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국내실손의료비,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간 해외여행보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실손의료비 질병담보를 제외하고 상해담보만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선택계약 포함시 여행기간에 따라 5000원(2일)~6만원(3개월) 수준이며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까지 추가 가입해 보험료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12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국내치료 보장은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 ▲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료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료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은 주로 대리점 및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거나(46%), 공항에서 출국 전 가입(21%)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판매시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소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는 10월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해외여행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비용을 절감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가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