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마련해

  •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마련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등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많은편이다. 때문에 보험대리점은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지위, 느슨한 내부통제 및 설계사 윤리교육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①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②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③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업계 자정노력으로 보험대리점 표준 위탁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일제 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책임을 보험대리점에 부과하고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도 구축된다. 

우선 9월중 과당 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 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단계의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