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있었음에도 올해 상반기 단말기 판매량이 더 적어

  • 단통법이 단말기 판매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10만대가 적게 판매된 것이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우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6월(현재)까지 9개월 동안 약 1310만대가 판매됐으나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 과 비교하면 약 8% 감소한 110만대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910만대가 팔렸다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980만대 정도 팔렸다.

    단말기 유통시장이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고 판매 감소가 특히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상초유 이통 3사의 45일 순차 영업정지에 의한 강제적 수요축소가 있었음에도 이처럼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폰을 이용하면서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하며 "단통법은 시장을 위축시킬 뿐,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가 인해됐다고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