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차별하고, 불법 보조금 과다 지급 등 실정법 어겨
  •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특정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강요하거나 차별적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당초 과징금은 이보다 낮은 19억7000만원이었으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영업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의 12개 다단계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대리점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우회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단말기를 강요하는 등으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 일반 대리점 대비 3.17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데다 일부 대리점은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 우회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유통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판매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최대 15만4000원까지 지급했으며, 평균 5만3900원의 우회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리고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자체 차감정책과 연계해 특정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면 우회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뿐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유통점을 해야 하는 사전승낙을 어기고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단통법을 위반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4개 유통점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우회 지원금으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2개 유통점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페이백으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2개 유통점은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에 해당돼 50%를 가중,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고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판매사' 교육과 '사전승낙'을 받도록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단계는 특정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여기서 이용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단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 유통점은 SK텔레콤과 KT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재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