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 수수료 인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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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11~‘15.6)’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 DCDS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7개 카드사가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동안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손해보험사에 CLIP(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보험료로 1688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들 카드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938억원을 지급, 보상률은 고작 9.73%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차례만 수수료 인하(2013년, 12.5% 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의지에 따라 DCDS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간 DCDS 회원가입에 주력하면서, 회원수가 2011년 213만명에서 2015년 346만명으로 1.6배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카드사가 회원 모집에 치중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유형별 DCDS 민원발생 현황(’10~’12)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이 이었다.
연도별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201억원에서, 2012년 1699억원, 2013년 1904억원, 2014년 20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하와 함께 DCD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왜곡되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수료 인하 등 채무유예·면제상품의 문제점을 꼼꼼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 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DCDS 수수료(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를 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여 지출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약간의 콜센터 운영비와 모집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