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통신·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통신요금과 공과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을 토대로 만든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 및 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CB사의 신용등급 평가가 연체 등 부정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국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계층이 10등급 중 4~6등급에 머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신용정보 공급을 늘려 전반적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 정보를 반영하면 약 1천만명의 대학생·사회초년생 중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납부한 400만명 가량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CB사 홈페이지에서 비금융 거래정보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해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과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길면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준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도 바꾸기 위해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본인 소비 수준에 맞춰 낮게 설정하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사람이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상환한 사람도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신용평가 관행을 바꾸면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국민 상당수가 보다 원활하게 금융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