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인 신용평가 확인 및 정정·삭제 요구 가능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마련 금융사 전산시스템 구축 나서…이르면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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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 신용평가 확인 절차가 투명해진다. 개인이 신용평가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다음달께 시행한다. 개인신용평가 모형 구축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은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고객은 금융사에 신용평가 결과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를 정정하거나 다시 산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신용평가 결과, 평가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이다.

    신용등급 재산출을 원하는 경우엔 관련 자료를 금융사에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 만기 시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작업에 돌입, 일부 금융사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 여신사는 자체 평가 모형을 구축 중이다. 개인대출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개인 신용평가에 포함되는 기초정보 및 항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산시스템 도입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전산시스템 도입 시기를 늦춰줄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경우 고객 신용평가를 신용정보평가회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정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정보를 구분하고, 고객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밝히도록 했다"며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신용평가사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