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총액에 물류 비용 반영해 놓고, 겉으로만 '무료배송' 외쳐법제처, '재심의' 판결 시장 교란만..."명확한 판결 조속히 내놔야"
-
-
-
-
▲ ⓒ쿠팡 홈페이지 캡쳐
쿠팡,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 배송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명확한 판단을 미루는 등 시장만 교란시키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에서 '영업용 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차량 운행을 해야하지만, 흰색번호판인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배시장은 택배기사(개인화물사업자/국토부로부터 허가 받은 노란색 번호판)가 택배사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아 배달상자당 운임을 받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영해 영세한 택배기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유아, 출산, 식품 등의 상품을 당일 배송하는 형태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1000여대의 배송 차량을 구입해 서울,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당일배송망을 구축해 배송해오고 있다.
쿠팡은 배송전담 직원인 일명 '쿠팡맨'을 통해 유아용품이나 물티슈, 기저귀 등 소비자가 상시 구입하는 품목들을 미리 선매입한 후 직접 배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DHL이 배송할 때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이 아닌, 하얀색 번호판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시말해 개인용 차량을 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유상으로 배송비를 받아가며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
-
▲ 흰색번호판을 단 DHL 차량ⓒ전상현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택배업체들은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2차례 증차를 받는 상황인데, 쿠팡과 DHL의 경우 이같은 제약 없이 자가용 번호판으로 사실상 택배업체들과 같은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상배송일 경우 반드시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노란번호판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 쿠팡은 9800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배송비를 받고 있어 화물운수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 로켓배송이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강남구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처벌규정과 위법판단을 직접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8일 법제처가 이에대해 '재심의' 판결을 내놓으며 쿠팡 로켓의 위법판단이 유예된 상황이다.
DHL 역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하얀색 번호판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고객서비스의 일환일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 차량은 '개인차량'이 아닌 '회사차량'"이라며 "처음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다 마쳤다. 로켓배송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서비스가 9800원 이상의 상품이 배송비가 무료라 할지라도, 상품 가격을 높여 그 안에 배송비가 포함된다면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쿠팡과 DHL 같은 업체들이 법을 피해 이와 같은 배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화물 허가권을 가진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들은 일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이 모두 자체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택배업의 근간이 허물어지게 된다"면서 "물류사업 선진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과 법제처의 관련 법률 정비 및 위법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