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규모는 2천4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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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인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의 혼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세금 탈루를 막기에 정부 개정안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는 차량의 성능 등 특정 제원을 명시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분하고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용 승용차는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쪽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배기량 3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업무용 승용차는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인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3년 리스의 경우 해당 차량 1대당 200여만원에서 최대 2800여만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한 해 국내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약 137만3000대로, 이 가운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33.03%가량인 약 45만4000대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올 1~8월 기간 중 국내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약 99만대)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면, 올해 통계집계가 완료된 1~8월 사이 업무용 승용차는 약 32만7000대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해 3000cc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불산입 시 세수증대 규모를 개략적으로 예상해보면 24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불공평 과세를 바로 잡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세제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 달성에 한층 다가서는 동시에, 약화된 세수기반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