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성형 바겐세일'…1년간 외국인 성형 부가세 면제럭셔리 가구·가전, 명품 백 세금 '뚝'학교폭력 이사 양도세 면제-하우스막걸리 허용
  • ▲ 내년부터 법인 리스차량이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회사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뉴데일리 DB
    ▲ 내년부터 법인 리스차량이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회사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뉴데일리 DB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연일 화제다.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눈길을 끌만한 대책이 벌써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전한 소비와 청년 고용, 1조1000억원의 세수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안에는 고심의 흔적들이 뚝뚝 묻어난다.

    26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과 늘어나는 헤택을 꼼꼼히 살피면 돈이 보인다. 이색안들을 살펴봤다.

     

  • ▲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자료=기재부
    ▲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자료=기재부

     

    # 1. 내년부터 1년간 '코리아 뷰티성형 大바겐세일'이 시작된다. 쌍꺼풀, 코, 유방, 지방, 주름살, 치아 성형 등이 대상으로 시술받은 외국인의 경우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준다.

    기간은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딱 1년간이며 공항의 환급창구에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2. 앞으로 업무용 리스차량의 비용처리와 면세 혜택을 보려면 차에다 회사로고를 붙여야 한다. 로고가 없으면 일단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야 추가 인정된다. 올해 법인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 세금감면액수만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의만 법인일뿐 실제 개인용도로 타는 고가의 외제승용차들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만 1300여대, 이중 90%가 업무용으로 팔렸다.

    # 3. 현재 600만원대인 55인치 최신형 TV 가격에는 5%인 3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붙어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한 만틈 구입시기를 조금 늦추는게 좋다.

    럭셔리 고가 가구도 개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가방과 모피, 귀금속, 사진기 등도 면세폭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개정 세법은 모두 2016년 1월1일 이후 제조됐거나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 ▲ 정부가 내놓은 이색 세법개정안에는 고심의 흔적들이 뚝뚝 묻어난다ⓒ자료=기재부
    ▲ 정부가 내놓은 이색 세법개정안에는 고심의 흔적들이 뚝뚝 묻어난다ⓒ자료=기재부


    # 4. 청년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엔 1명에 최대 50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성과보상금과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더 깎아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부모 돈으로 창업하는 경우 과세가액 중 5억원을 공제하고 가장 낮은 10% 증여세율 한도도 50억까지 늘린다. 신규창업뿐만 아니라 사업확장, 업종추가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 5. 음식점에서도 전통술,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직구는 면세 한도를 지금보다 3~4만원 더 높이기로 했다.

    자녀가 학교 폭력 때문에 전학을 간 경우엔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올라간다.


    # 6.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계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의무 임대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농어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농지 증여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축사 및 축사 용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 6. 대신 오르거나 면세혜택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도 민간 주차장처럼 부가세를 매겨 주차요금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면제혜택도 올해말로 종료돼 2만원 가량 부담이 늘게 된다. 퍼블릭(대중) 골프장의 세금에는 변동이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난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된다.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기로 했다.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