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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허위 과장 광고는 기본이고 무자격 강사에 무허가 학원까지 넘쳐난다. 환불 거절과 끼워팔기는 예사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한 해 8000건이 넘는다.
보다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0월1일부터 3개월간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2015년 상반기 4124건으로 해마다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주요 신고 내용은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통신 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다.
학원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우편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