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뉴데일리 DB
    ▲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뉴데일리 DB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허위 과장 광고는 기본이고 무자격 강사에 무허가 학원까지 넘쳐난다. 환불 거절과 끼워팔기는 예사다.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한 해 8000건이 넘는다.

    보다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0월1일부터 3개월간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2015년 상반기 4124건으로 해마다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주요 신고 내용은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통신 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다.

    학원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우편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