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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보)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담보 연장 시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상황에서 LTV, DTI를 다시 산정토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LTV는 주담보를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DTI는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돌르 정하는 비율이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주담보 상환방식을 분할상환으로 바꾸려다가 LTV, DTI 재산정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 DTI 재산정 시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을 담보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을 빌린 대출자의 주택 가격이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3천5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LTV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액이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다.
DTI도 마찬가지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최고한도인 60%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인 대출을 받은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줄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이 되도록 대출총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이 가계부채 건전성에 도움이된다"며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변경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