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핵심 변수, 사업계획 '혁신성'→주주 '도덕성' 이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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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주주 적격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은행업 인가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주주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카카오·KT·인터파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정적성 등 은행업 진출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요건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1차 심사에 통과한 컨소시엄이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각 컨소시엄이 내놓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평가항목 중 총 1000점 가운데 사업계획문에 700점, 그 중에서도 혁신성 항목에 250점을 부여했고, 자본금 규모나 주주구성 계획, 영업시설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100점씩을 배점했기 때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 선정에서 혁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달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컨소시엄 내 일부 기업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의혹,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최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의 계열사 중복 참여 문제가 불거진 것.

    일단 금융당국은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 효성이 각각 참여 중인 KT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 내 출자 예정 지분율이 3%대에 불과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따져 (효성 계열사)를 선정했을 뿐 다른 사유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컨소시엄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은행업'인 만큼, 일부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전체 컨소시엄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수의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각 컨소시엄들이 사업 계획 부문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업 이미지나 도덕성 문제가 인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컨소시엄 관계자는 “은행업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공성이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특정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는다해도 사업 진행이 쉽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