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체 입찰 경쟁… 기술인력 등 적격심사기준 정비 필요
  •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재 3억원에서 7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7억원 미만 복합공사에는 종합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3억원 미만인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연내 4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7억원으로 확대는 종합·전문건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적격심사기준은 종합·전문업체 간 다른 기술자 보유와 경영상태 등을 정비하게 된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은 시설물 분류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기술인력 5~12명 이상, 자본금 7억~12억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종류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전문공종에 따라 2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기술자나 기능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이므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라며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다. 현행은 3억원 미만 공사까지만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으로 공사 할 수 있다. 이를 넘는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이후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문건설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인 업역 침해라며 반발했고 전문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 ▲ 소규모 복합공사제 확대 이후 건설시장.ⓒ대한건설협회
    ▲ 소규모 복합공사제 확대 이후 건설시장.ⓒ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