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등록제 전환 등 진입장벽 완화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 시장 참여 가능해져
기업 SPC합법화에 막힌 '돈맥' 열릴지 관건
  •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헤지펀드 시장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은 크게 ▲규율제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규제 합리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활성화 지원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 등이다.

     

    적격투자자는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기업재무안정 PEF)로 구분하던 것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든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고, 레버리지 200% 이하(1억원 이상 투자자), 레버리지 200% 초과(3억원 이상 투자자)로 구분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이고, GP 임원과 운용역은 1억원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최소 3명 이상이다. 대주주 요건, 물적 설비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사 등록요건과 유사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은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로 개선됐다. 해외사례,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가 폐지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운용상품 직접판도 허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파생상품 헤지 방법은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되고,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금전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와 SI투자자의 SPC 참여 제한도 허용된다.

     

    사모펀드 관련 증권사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씨딩(Seedign) 투자를 포함한다. 증권사 기업금융(IB)부서에 대한 PEF LP(유한책임투자자) 투자 업무가 허용된다. 또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로 인해 금지된 기업금융부서의 PEF LP 투자 업무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산업 제도도 개선된다. 소규모 펀드간에만 허용된 합병특례를 대형펀드에도 적용, 대형·소규모 펀드간 합병시에는 금감원이 합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했다.

     

    모펀드에 소규모 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도 명확히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도 허용하도록 했다.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 의무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