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어선 담보금도 3억원으로 인상…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서 합의문 채택내년 상호 EEZ 입어규모 올해 수준 유지… 1600척, 6만톤 규모

  • 앞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하지 않고 우리 단속기관에서 직접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몰수 조치를 위해 담보금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인상한다.

    내년에 한·중 양국의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톤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는 해수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과 쨔오싱우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이 이번에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우선 무허가 중국어선을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중국 무허가어선은 나포돼도 담보금만 내면 석방돼 불법어업이 반복돼왔다.

    우리나라는 몰수 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담보금을 내기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도 추진한다.

    허가 어선에 대해선 내년부터 지정된 10개 지점으로만 어획물 운반선이 지나가도록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각종 위반·단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승선 검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중국 측이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단속기관의 공동 순시(연 3회)와 지도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은 군사·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만큼 서해 5도서 주변 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위조 방지와 해상에서의 효율적인 승선조사를 위해 전자허가증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먼 거리에서 어선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허가증을 개발하고 있다.

    정 수산정책실장은 "합의문대로 (우리나라의 직접) 몰수 조치가 이뤄지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한·중 FTA 협정문상에 IUU 조항이 빠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521건, 2013년 487건, 지난해 34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입어 규모 1600척, 6만톤 유지… 양국 공무원·어민 교류 추진

    한·중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 입어규모는 1600척, 6만톤이다.

    양국은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3~2016년 입어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2009년 이전에는 1만2000척, 44만톤 규모였다.

    양국은 또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 고등어잡이 위망어업의 그물코 크기를 30㎜ 이하는 사용할 수 없게 조업조건을 강화했다.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해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자원조사와 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 참여 어장청소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수산당국 간 소통·협력을 위해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공동간담회, 수산공무원 방문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