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30개 사업자 조사한 결과 일부는 범죄조직 연루돼"2017년까지 500여 사업자 전수조사해 법 위반 시 엄정한 조치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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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적발에 나섰다. 2017년까지 5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자들을 전수조사해 현행 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상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돼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해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거나 폐업한 후에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적발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