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대금 등 청구 소송서 코레일 손들어
  • ▲ 코레일 본사 사옥.ⓒ코레일
    ▲ 코레일 본사 사옥.ⓒ코레일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2년만에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어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코레일 승소 판결내린 것이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그러나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번 반결로 코레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국가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