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25.1%는 "도입 계획 없다", 23.5%는 "협상 중" 시행시기는 '2016년' 47.8%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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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운영 중이거나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박병원)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79개사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였다. 또 응답기업의 23.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엔 '2014년'(21.7%)과 '2015년'(21.7%)에 시행시기가 집중돼 있었다. 2013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도 7.7%에 달했다.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비율은 55.3%로 자동호봉승급제가 없는 기업의 도입 비율(40.5%)보다 높았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부담에 기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응답기업 중 66.9%는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3.1%는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엔 74.7%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은 47.2%만이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했다.

     

    응답기업 가운데 노조가 있는 기업은 55.1%가, 노조가 없는 기업은 39.1%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더 높은 것은 연공급적 임금체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노조가 없는 기업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74.0%는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고,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 모두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경우가 각각 75.9%,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기존 정년은 평균 57.0세였으며, 기존 정년이 55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34.6%로 가장 높았다.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정년이 58세가 34.8%로 가장 많았고, 노조가 없는 기업은 46.3%가 55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