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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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 제외)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총 421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 모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197개 기타공공기관 중 171개도 도입을 마쳤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으로 조사됐다.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건비 절감분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게 임금피크제 도입론의 논리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31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56세부터 정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수혜를 보는 56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을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한다면 총 31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년 연장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3만4145명, 2017년에는 5만9226명, 2018년 이후에는 해마다 7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중 20개 출연 연구원, 전남·충북·충남·부산 등 4개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계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임금인상률도 4분의 1이 삭감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말까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률 삭감폭은 2분의 1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즉각적인 신규채용 효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