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연장 의무화 제약協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 상위 제약사 잇따라 동참할듯
  • ▲ 유한양행 본사 전경. 국내 제약사가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업계 최초로 정년연장을 도입했다.ⓒ유한양행
    ▲ 유한양행 본사 전경. 국내 제약사가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업계 최초로 정년연장을 도입했다.ⓒ유한양행

     

    12월에 접어들며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제약협회는 청년실업과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로으고 있는 고용노동시장에서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노사 합의 및 임직원 과반수 동의 등은 다소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할 수 없는 시류란 것이 중론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287개 기관(가입률 91.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 개정된 정년연장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규모의 제약사인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상위권 제약사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설계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로는 유한양행과 한독, 신풍제약 등이 있다. 이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 고용 안정으로 노사 화합, 고용 불한 해소 등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0년 노사협의를 거쳐 업계 최초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정년은 현재 57세로 기존의 55세에서 2년 연장됐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한독 역시 노사합의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생산본부 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57세 정년 이후 60세까지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며, 55세 이후 매년 임금 10%씩 차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