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폐지했던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기획재정부의 고용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에 따라 지난 2011년 말 폐지한 임금피크제를 재도입하게 됐다. 

    앞서 캠코는 지난 2006년도에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한 뒤 6년 만에 폐지했다. 일반직군이 아닌 '임금피크직군'을 신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캠코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피제에 해당되는 해부터 직원을 일반직군이 아닌 임금피크직군으로 구분해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캠코 직원 A씨가 현재 56세 부장직위에 있다면 다음해부터는 임금피크직무로 분류되는 '관리직'이나 '민원업무'를 맡게 되는 것.

    그러나 매번 임금피크직군을 신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말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

    캠코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단순 임금 삭감으로 끝나지 않고 인력 운영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임금피크직군의 직무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잦은 변동성도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자 캠코는 이를 재도입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도입은 내부적인 필요에 따른 공감대 형성 이전에 정책적 차원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며 "인사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직무군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정책을 첫해에는 전 임금의 90%, 둘째, 셋째 해에는 각각 67.5%, 67.5%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