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요인 차단키로

  • 나일롱 환자의 보험가입이 까다로워 진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범들의 보험가입 패턴을 파악해 보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각각 운영되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최근 2~3년 이내 보험계약 조회만 이뤄진던 것을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청약요청시 인수할 것인지 심사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설계사는 자기계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 인수심사자들만 관람할 수 있다.

    나일론 환자의 89%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계산하고 상해보험 혹은 정기보험에 추가 가입해 받은 입원보험금을 수익으로 챙겨왔다. 

    한 나일론 환자는 일반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 9개를 각각 다른생보사에 가입하고, 또다시 4개의 손보사와 3개의 공제에 가입해 매일 53만원씩을 챙겼다. 

    실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인 10만원을 훌쩍 넘겼으나, 느슨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생보협과 손보협 각각 구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수심사시 생보사도 손보협의 시스템을, 손보사도 생보협의 시스템을 관람할 수 있지만 인수심사자가 하루 많게는 150건의 보험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차 관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범들이 입원보험금 혹은 사망보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생보사, 손보사, 공제에 각각 나눠 가입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 것. 

    또한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이 개선되면 우체국 등에서 판매되는 공제상품의 계약도 공유할 수 있으며 연금식 분하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 가입금액도 조회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신계약 유치에만 몰두해 인수심사를 게을리 해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다만, 보험시기 발생시 인수심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심사인을 징계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벗어난 인수심사에 대해서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느슨한 인수심사를 한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