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발표
  • #김모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보험사기범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됐다. 보험사기범이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입원해 병원장과 공모해 허위수술과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알았다. 김모씨는 이를 제보해 포상금 2200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원,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 적발에는 제보와 포상금도 한 몫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제보자 1886명에 대해 총 9억8000만원,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는 음주․무면허 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하여 신고한 사례가 대다수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 공모 신고 등이다.

  • ▲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49.7%)의 비중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외제차 사고 및 다수인 탑승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로 유사 보험사기 유인이 사전 차단되고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강화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수 보험사와 관련되어 금감원이 기획조사 및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금액은 409억원으로 전년 동기 (298억원) 대비 37.4%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통한 자체적발 규모(2357억원)는 전년 동기(2151억원) 대비 9.6% 증가했다.

상반기에도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의 증가가 계속 이어졌다. 일부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여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기혐의자 중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39.2%)과 여성(28.5%)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40대 이하와 남성혐의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1%), 회사원(20.5%), 자영업(7.5%) 순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