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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도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 자금 모집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현재 3∼4곳의 업체가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며 등록을 준비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능 투자 금액은 차등적으로 정해졌으며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 기업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중소 기업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다"며 "25일 제도 시행 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