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점검·대응실적 파악,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운영
-
-
-
금융당국은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일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 수취 사례 시정권고, 현장장검사 등 엄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대부업정책 협의회' 논의에서 금융위는 신속대응 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광역지자체 '상황반'이 기초지자체 '점검반'의 일일 점검 실적을 취합해 행정자치부에 주 2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 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에 주 2회 실적을 통보 한다.
금융감독원도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주 2회 통보 한다.
행자부와 금감원으로부터 실적을 받은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방식으로 종합 집계한다.
점검 결과, 필요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검·경, 자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차체·금감원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다록 지도한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파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리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자부차관, 공정위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간사),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