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커버리지(LCR) 특수은행과 동일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바젤Ⅰ만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Ⅲ(자본보전완충자본 등)는 4년 늦춰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규제비율을 7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오는 2019년부터는 일반 은행과 똑같이 100%가 적용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 사항인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자본(1%)을 오는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게 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 수준(0~2.5%)를 매 분기 결정하기로 했다. 바질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는 추가본 부과 가능,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를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를 합리화했다.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현행 대표자와 등기임원 가운데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는 현행 온누리상품권만 배제한 것에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해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