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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모바일 상품권들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대략 60일로 제한된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3개월, 금액형은 1년으로 늘어난다.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 최장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물품 품절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이 사용처에서 품절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일방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또 금액형 상품권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 구매취소·현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업체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됐다. 약관 소송이 발생했을 때 업체 소재지로 합의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바꾸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 등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수년새 새로운 트렌드의 상품권 시장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장규모는 폭발적인 성장세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4741억원 규모로 2010년에 비해 23.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약관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 유의동 의원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판매처인 카카오와 사용처인 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3개 브랜드 20개 매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차액환불이나 해피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분야‧IT 신성장분야 등의 불공정 행태 시정을 일찌감치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지난해 4월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11월부터는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의 이용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