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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점 특허권이 마치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부가 면세 시장의 진입 여부를 규제하기 때문인 만큼 정부가 빗장을 풀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면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전문가들은 자유경제원이 18일 개최한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현행 면세점 특허제는 대기업 규제, 고용 불안, 투자불안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기업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며 "면세점 영업을 특허로 규제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관세법 제 176조 제 1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의 10년 이내로 하면서 제176조의2 제 5항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실패'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두 곳의 면세점 연 매출 대략 9000억 이상의 수출사업장이 폐쇄하게 만들었다"면서 "2015년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이 재심사를 받았다고 한들 그 특허는 5년간만 효력이 있고, 5년 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면세점 폐쇄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은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졌다" 면서 "2014년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2.7%나 된다"고 밝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도 "면세점 특허권이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5년 후에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란 설명이다.
곽 실장은 "대기업의 특혜니 독점이니 하는 논란도 면세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기업을 규제할 특권부터 내려놓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역시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투자를 하였음에도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반면 신규진입한 사업자들은 새로운 고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율이 총 특허 수의 3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면세점시장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법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연말 신규 사업자로 문을 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해외 고가 브랜드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문을 열게될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매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국가별 매장 수를 제한하는 점도 문제지만 '5년 영업'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