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벌·광범위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손질 안돼
  • ▲ 건설업계가 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대한건설협회
    ▲ 건설업계가 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순병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함께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미완의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계가 지적한 중복 처벌과 지나치게 넓은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중복 처벌 규정이 남아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건설사가 다른 지역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규정도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가 △담합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뇌물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도 5~7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풀린다.

    또 행정기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사기 등 부정행위 △담합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뇌물 제공 등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