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건설 등 25개 건설사, 금융위 방안 개선 요구 탄원서 제출공사원가 추정 가능해져 해외수주 악화 우려
  • ▲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 표식.ⓒ뉴데일리
    ▲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 표식.ⓒ뉴데일리


    건설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상위 25개 건설사는 금융위 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건설사들은 금융위 방안이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공사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 등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가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경우 핵심 정보인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해외사업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건설업계는 각 건설사가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 방안이 시행되면 원가 절감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는 물론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해외 발주자 입장에선 공사원가가 계약금보다 낮을 경우 이윤이 남는 공사로 인식해 계약금을 감액하자는 압박을 국내 건설사에 넣을 수 있다. 건설사가 정당한 클레임 제기로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해도 발주자는 이윤이 남는다는 이유로 증액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건설업계는 이번 금융위 방안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AM이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되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방안 시행시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 내부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도 이어졌다. 업계는 금융위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지만 건설업계로선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 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완화라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KAM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핵심 감사 결과를 장문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회계 인프라가 잘 갖춰진 EU도 KAM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실정에선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전체 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