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상향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어 올해 중소서민 금융 분야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감소세를 유하다 최근 회복세로 전환했다.

    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계속된 적자기조를 지난 2014년 4716억원 흑자로 전환하면서 수익 증가를 나타냈다.

    2015년 9월말 기준 ROA도1.65%로 은행이 0.36%인 것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도 2011년 BIS비율 6%대에서 2015년 9월말 14.3%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지표가 개선됐음에도 상호금융, 여신전문 등 타 업권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5년 9월말 기준 11.15%로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권이 각각 2.19%, 2.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11.69%로 상호금융, 여신전문이 1~2% 인데 비해 높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 기준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에서 2018년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 바 있다.

    건전성 규제를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규제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은행, 증권 등 제2금융권과의 업무 제휴 확대 및 신규 부수업무 확대를 추진한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조기 시행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