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환경 열악"

  •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대면채널 확보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자산운영사 등 제 2금융권에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2금융권 가운데 증권사는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2~3월 중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14개의 증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비대면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67개의 저축은행은 전자시스템 등을 중앙회의 전자 시스템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가 비대면실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비대면실명확인제 도입에 대해 저축은행간의 의견을 수집하고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은 영업망 확대라는 장점이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비대면실명확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도입을 위한 TF구성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회 차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실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보안장치 등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저축은행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걷어야 하는데 이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용대출을 할 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중앙회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에서는 대부분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비용대비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에서도 비대면실명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실명확인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저축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을 전화 등으로 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