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24일까지 수요조사 진행 업계 참여의지 미지수, 실효성 의문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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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가 현실감 없는 경영으로 업계 불만만 야기하고 있다.

    정작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했던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대면실명확인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4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실명확제 도입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월 외부업체 선정 및 개발, 6~7월 시스템 오픈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사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 점포를 가지 않고도 예금 및 증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영업제한이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등 영업기반이 탄탄한 저축은행이야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 저축은행 입장에선 크게 필요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필요치 않은 일에 사업 참여를 유도해 비용만 발생하는 게 중앙회 역할이냐?"고 불만을 토했다.

    일례로 저축은행중앙회가 회원사를 위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도 회원사 중 50% 미만만 사용하고 있다. 이용료는 월정액제로 100만원 미만이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대형저축은행은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고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 역시 반쪽짜리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미 비대면실명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 저축은행중앙회와 따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

    HK, 동부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며 SBI저축은행도 외부 위탁 비용과 자체 비용의 비교 후 변별력이 없을 경우 자체 개발로 선회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이 중앙회와의 동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계획한 시스템 운영방식은 외주 위탁방식인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재발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부 위탁 시 1~2개 업체가 70여개에 달하는 저축은행 고객정보를 관리해야 하는데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외부위탁과 자체개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전개하더라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부서는 E-비즈니스 TF로, 단 2명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