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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이 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찾아냈다.
이 업체는 A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했다고 등록했으나, 실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났다.
그 결과 A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성별, 연령, 지역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중값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을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해 특정 정당의 4위 후보가 1위로 둔갑시키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선관위와 여심위가 여론조사 검증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례다.
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 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