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입원해 2주정도 검사, 5월께 결과 나올 듯23일 재판서 감정방식 등 세부사항 논의키로
  • ▲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2차 심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감정 의뢰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재판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정상윤 기자
    ▲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2차 심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감정 의뢰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재판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정상윤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감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검사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2차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신청했다.

    신정숙 씨 측은 그간 "신 총괄회장이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객관적 감정이 어렵다"며 서울대병원을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을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감정 방식에 대해서는 출장감정이 아닌 입원감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신정숙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감정병원은 우리 쪽(신동주 전 부회장)이 희망했던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4월 말까지 입원 해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 ▲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심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감정 의뢰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정숙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정상윤 기자
    ▲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심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감정 의뢰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정숙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정상윤 기자

     


    신정숙 측 법률대리인은 "원래 진료 받은 기관에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만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받이들이기로 했다"라며 "서울대병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쪽(신동주 측)에서 출장감정 요구했지만 출장감정의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 문제로 또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입원감정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라며 "가정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서 2주 입원해 감정을 받으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감정 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향후 입원감정 할때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상생활을 도와줄수 있는 인력의 배치라든지, 면회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23일에 재판을 한 번 더 열고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3일에 3차 심문기일이 열리고 나면, 신 총괄회장은 4월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게 된다. 정신감정 결과는 5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진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