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재부, ISA 도입 위한 하위법령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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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 조특법시행규칙도 공포 및 시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특법시행령과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이 지난달에 이뤄져 조특법시행규칙도 오는 14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다. 이에 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ISA란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할 수 있어 서민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다.

    ISA의 상품 유형에는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우선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교체할 수 없다.

    반면에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금융기관은 자산을 분기마다 평가하고 재조정한다.

    다만,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가입자는 신탁형과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하다. 때문에 각 유형을 충분히 비교 분석 후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 예·적금과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의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투자성 상품에는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 등도 포함된다.

    세제혜택은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15.4%→9.9%)가 적용된다.

    가입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다.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ISA 취급회사는 은행 14사, 증권 21사, 생보 2사 등 총 37개 금융기관이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은행 13사, 증권 19사, 생보 1사 등 33개사가 오는 14일부터 선보인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ISA 계좌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5년 후 계약이 만료되면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나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며 "이에 각 사별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내역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서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ISA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계좌이동 시스템을 예탁원에서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