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캐빈승무원 훈련과정에 대한 항공훈련기관(ATO: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인가를 취득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신청한 이후 5개월여간의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인가를 받은 것이다.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캐빈승무원 안전훈련 시설과 전문교관인력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외 타항공사의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훈련시설은 2013년 3월에 대규모 증축을 했다. 비상착수장, 응급처치, 화재진압, 비상탈출 등 12개의 특화된 비상상황 실습실이 마련됐다.

     

    교육을 하는 안전교관들은 항공보안, 위험물, 기종훈련자격 등 안전 분야에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같은 국제교육기관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