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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예보와 맺는 MOU 조건이 완화되면서 민영화라는 숙원 과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자금관리법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조문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진 MOU 수익성 기준을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생산성 등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공적자금을 받았던 우리은행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서 판관비용율과 1인당조정이영업이익이 삭제되는 대신 ROE 항목이 추가됐다.
또 MOU 완화조건으로 기준의 지분율 기준(50%)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이 추가돼 민영화를 위한 길이 더욱 넓어졌다.
우리은행 입장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판매관리비용률이 삭제될 경우 우리은행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선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신입직원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인당조정영업이익 항목이 삭제되면서 우리은행의 인력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MOU 완화요건을 기존의 지분율 기준에서 누적회수율 기준으로 전환한 게 크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2조700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았지만 지금까지 지분매각과 배당금을 포함해 회수된 자금은 8조1000억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 달한다.
이번 결산 배당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회수율은 64.2%로 높아져 MOU 해지까지 사정권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4%에 대한 매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MOU 완화 조치로 해외투자자들도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다시 볼 것”이라며 “이번 공자법 개정안 누적회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은행의 주당 매각액은 1만2800원으로 낮아져 있는 만큼 지분매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