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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올해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일단 입행 10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지만 주로 임금피크 대상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정규직 입행 10년 이상 재직자로 △행원급은 16호봉 이상 또는 만 35세 이상 직원 △책임자급은 승진 후 만 4년 경과 또는 만 38세 이상 직원 △관리자급, 소속장급 전원 등이다.
퇴직금은 임금피크 대상자와 일반직원 간 차이를 뒀다.
임금피크 대상자 중 61년생의 경우 월 평균임금의 28개월(1~6월 출생자), 30개월분(7~12월 출생자)을 지급한다. 60년생은 월 평균임금의 15개월분, 59년생은 월 평균임금의 9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즉, 조금이라도 젊을수록 웃돈을 더 얹어주는 것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월 평균임금의 19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후선배치 직원 및 기타 근무수행이 불가능한 직원은 은행장 특별승인을 통해 최대 3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퇴직금 외에도 자녀 학자금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부가혜택도 제공한다.
자녀 학자금은 퇴직 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2명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 지급한다.
자녀 학자금은 잔여근무 가능기간을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에 학기당 125만원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에 포함돼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잔여근무기간 내 최대 3년간 부부 건강검진권을 주는 등 복지혜택을 담았다.
우리은행의 희망퇴직은 매년 전직지원제도란 이름으로 상·하반기 2번 실시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10명, 하반기에는 30명이 우리은행을 떠났다.
올해 역시 임금피크 대상자가 약 4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퇴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