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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감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법률대리인만 면회를 허용키로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건과 관련한 3차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입원감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리는 입원 환경에 대한 세부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입원할 병실에는 그의 배우자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고문 등 네 자녀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한 시간씩 면회가 허락된다.
간병인은 신 총괄회장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신 총괄회장을 보필하던 간병인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날 심리는 5시에 시작돼 예정 시간보다 긴 오후 7시께 끝이 났다. 재판 도중 2차례의 휴정이 있을 정도로 협의 과정에서 양측 간 의견차가 컸다.
의견 차이가 컸던 부분은 면회 대상이었다. 신 총괄회장 측은 면회 대상에 SDJ 관계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신경자 측은 정신감정 공정성을 위해 가족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경자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계속 SDJ 관계자가 병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겨서 협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3자 개입이 안 된다고 말했고, 재판장도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반면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이 업무 결제를 위해 면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은 "사건본인 입장(신격호 총괄회장)에서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길 원했다"라며 "상대 법률대리인 측에서 이 사건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의 제안들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보는 것 같다. 혈육의 입장에서 좋지는 않게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경자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불과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SDJ 관계자가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니 상주를 해야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정신이 온전한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결재라니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내달 중 2주간의 입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기관은 서울대병원이다. 정신감정 결과는 5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진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