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 원칙… 작업지연 때 지체상금 공제요금은 보관료 등과 따로 산정… 7일 업계 모여 표준계약서 채택 협약
  • ▲ 항만.ⓒ연합뉴스
    ▲ 항만.ⓒ연합뉴스

    앞으로 항만하역 요금은 운송·보관료 등과 분리해 산정한다. 하역작업이 늦어지면 지체배상금을 매겨 하역대금에서 공제한다.

    하역대금은 지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 하역거래는 하역 외 운송, 보관 등과 일괄계약이 이뤄지면서 정확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다.

    또한 선·화주는 하역거부 등 불안정한 서비스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 공정거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선·화주, 하역사 간 간담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다. 하역작업은 선박의 정박기간에 마쳐 선박 운항과 화물 운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요금에 따라 운송·보관료와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하역작업은 통상적인 선내 하역작업, 부선 양적하역작업, 예·부선 운송작업, 육상작업 등으로 한정한다.

    하역작업이 늦어지면 지체되는 작업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0.0015%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해 하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하역대금은 지급요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역업체가 동의하면 어음으로 줄 수 있다. 어음 지급 만기일은 최대 60일이다.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선·화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해수부는 7일 정오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이 자리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선·화주와 하역업계가 상생협력에 나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굴지의 화·선주가 앞장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