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별 증·개축 동의요건 1/2로 완화…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강화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지은 지 15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허용됐지만, 리모델링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2014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리모델링 준공단지 17개 불과

    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허용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15%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리고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지난해 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총 17개 단지(2421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이 13개 단지(2251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50가구)·광주(42가구)·전북(56가구)·경남(22가구) 각 1개 단지다.

    전국적으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511만 가구, 다세대 79만 가구, 연립주택 41만 가구 등 총 632만 가구, 20만5200여동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수도권 전체 노후 아파트의 12.5%를 차지한다. 수도권 노후 아파트는 총 235만 가구로, 이 중 1기 신도시 지역은 분당 87000가구, 일산 6만3000가구, 평촌 5만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이 끝났거나 착공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 통계대로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24개 단지, 경기 10개 단지, 대구 1개 단지 등 총 24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상황별로 조합인가 11개 단지, 안전진단 7개 단지, 건축심의 10개 단지, 행위허가 7개 단지 등이다. 그러나 착공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동별 리모델링 동의요건 2/3→ 1/2… 수직증축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 제외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동별 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체의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했다.

    단지 내 상가 등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구 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은 최대 3개 층만 높일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층수나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는 2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조합설립 인가 후 3개월이 지나면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도록 추가했다. 현재는 사업승인 3개월 후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사업 시행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