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부두 하중 등 6가지 기준 고려
  • ▲ 목포신항 철재부두.ⓒ해수부
    ▲ 목포신항 철재부두.ⓒ해수부

    세월호 인양 후 선체 거치장소로 인양현장과 100㎞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목포신항 컨테이너부두와 진도항, 광양항 율촌부두 등 전남권 7개 주요 항만과 조선소를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물색했다. 선정조건은 수심(6m 이상)과 선체 무게를 버틸 부지 지지력(상재하중 2.72톤/㎡ 이상), 현장작업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였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수심 12m, 상재하중 5톤/㎡, 부지면적 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민자부두여서 월 50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 등의 작업에 3개월쯤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총 1억5000만원쯤의 임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검토 결과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1톤/㎡)이 낮았다. 목포신항 석탄부두는 상재하중(1.5톤/㎡)이 기준에 못 미쳤고, 컨테이너부두는 전용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전남권 내 조선소 2곳은 연중 독 일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곤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던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세월호 선체정리와 하역작업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현재 율촌부두는 주 1회 코일화물과 월 1회 풍력발전기 기둥 등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인양현장과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진도에서 목포신항까지는 100㎞ 떨어져 있어 5노트 속력으로 이동하면 11시간쯤 걸린다. 광양항까지는 240㎞로 26시간쯤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와 유가족 관련 시설을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르면 오는 4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