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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오는 9월부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이내로 제한을 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대가와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세월화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법안이라는 뜻에서 관피아 척결법으로 지목됐으나 사회 각계 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령 입법 예고가 늦어졌다.

    법 적용 대상을 두고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임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 부분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져 헌법 소원까지 이어졌다.

    특히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명절특수'가 사라지는 등 업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 핵심 업종을 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지금껏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 비용에 대해 상한액이 없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됐다. 공직자 중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께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심사를 받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 법 시행전 최종 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