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이 대상
  • ▲ 19일 교육부 소관 법안 22개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폐쇄명령 처분요건이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반 횟수를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
    ▲ 19일 교육부 소관 법안 22개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폐쇄명령 처분요건이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반 횟수를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


    사립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 요건에 대한 횟수가 구체화됐다.

    학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횟수를 명확히 규정, 대학가에서는 자칫 과도한 명령 이행 남발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은 교육부장관 명령 위반 횟수 3회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고등교육법 62조 1항 2호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유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더라도 학교 폐쇄명령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령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악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는 '여러 번'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를 3번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같은 사유에 대한 명령을 횟수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제재를 내릴 때 행정심의위원회, 감사결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부분도 명령이다.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은 아니라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립대에 대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행하라는 부분을 3회 이상 어길 경우 학교 폐쇄명령을, 2차례 미이행은 학교 폐쇄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셈이다.

    학교 폐쇄명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3회 이상 명령 위반으로 구체화되면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폐쇄명령에 대한 내용 전달 시 신중해야 할거 같고 해당 학교의 경우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신경 쓸 부분이 높아질 것이다. 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대학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라 보여진다"고 우려헀다.

    B대학은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볼 때 폐쇄할 권리만 있는 거 같다. 꼼꼼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규, 법령 위반 기준 등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에는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멀쩡한 학교를 페쇄하는 것이 아닌, 폐쇄 단계로 가는 학교에 관한 것이다. 더 엄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며, 대학 폐쇄 만을 바라보기 위해 기준이 명확히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