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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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이 전체 사채권자 집회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

24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은 이번 사채권자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186회차 BW(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예탁결제원 출고 기준으로 집회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는게 현대상선 측의 설명이다. 

사채권자 집회 충족 요건은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참석금액의 2/3 이상, 총 채권액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대상선은 이번 사채권자 집회에서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공모사채의 경우 ▲ 50% 이상 출자전환 ▲ 잔여 채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채권(50~60% 출자전환,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공모사채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도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채권단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7000억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출자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 채권단은 채무재조정안 의결로 현대상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향후 산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협약채권단은 무담보채권 60%와 신속인수제로 들고 있는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한다. 

또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 금리는 각각 2%, 1%로 낮추기로했다. 상환유예 기간은 5년이다. 

단, 이는 용선료 인하 등을 전제로 한 채무재조정 방안이라는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방안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선박금융채권자)의 동참과 얼라이언스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며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돼야 경영정상화방안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도 채권단 조건부 방안 가결에 대해 "현대증권 매각 자금이 이달 내 최종 유입될 예정"이라며 "올해 유동성 해소는 문제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