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석래 효성 회장.ⓒ효성
    ▲ 조석래 효성 회장.ⓒ효성

금융당국이 조석래 효성 회장이 과거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조세회피 혐의를 잡아 검찰에 통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1999년~2000년 효성이 발행한 BW를 차명으로 취득한 뒤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이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자의 지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조 회장이 이번 거래로 약 19억원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금감원은 "효성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이 효성 제200회차 BW 275만달러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 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후 지난 2005년 7월 워런트를 행사해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 이 주식을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전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이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 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위반한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2009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검찰은 제200회차 769만4636달러에 대해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6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 회장을 2014년 1월 9일 기소한 바 있다.